해역이용영향평가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양오염물질 발생원의 관리 및 해양오염을 예방, 개선, 복원하여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해역이용협의해역이용영향평가는 해역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를 사전에 검토·판단하는 제도로 해양 개발·이용 행위의 규모 및 예상되는 해양환경 영향 정도를 기준으로 구분되며, 해역이용협의는 사업규모 등에 따라 간이 및 일반해역이용협의로 구분된다.


해양환경영향평가는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이후에 사업 시행으로 인해 해양환경에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조사한다.

구 분 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평가
간이 일반
관련법령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 해양환경관리법 제95조
조사내용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사업규모에 따른 사전 조사 사업시행 이후 모니터링 조사
사업규모 준설면적: 5만㎡ 미만
준설량: 10만㎥ 미만
점·사용 면적: 5만㎡ 미만
준설면적: 5만㎡ 이상
준설량: 10만㎥ 이상
점·사용 면적: 5만㎡ 이상
준설면적: 10만㎡ 이상
준설량: 20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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