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이용영향평가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양오염물질 발생원의 관리 및 해양오염을 예방, 개선, 복원하여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해역이용협의와 해역이용영향평가는 해역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를 사전에 검토·판단하는 제도로 해양 개발·이용 행위의 규모 및 예상되는 해양환경 영향 정도를 기준으로 구분되며, 해역이용협의는 사업규모 등에 따라 간이 및 일반해역이용협의로 구분된다.
해양환경영향평가는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이후에 사업 시행으로 인해 해양환경에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조사한다.
| 구 분 | 해역이용협의 | 해역이용영향평가 | 해양환경영향평가 | |
|---|---|---|---|---|
| 간이 | 일반 | |||
| 관련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 |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 | 해양환경관리법 제95조 | |
| 조사내용 |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사업규모에 따른 사전 조사 | 사업시행 이후 모니터링 조사 | ||
| 사업규모 | 준설면적: 5만㎡ 미만 준설량: 10만㎥ 미만 점·사용 면적: 5만㎡ 미만 |
준설면적: 5만㎡ 이상 준설량: 10만㎥ 이상 점·사용 면적: 5만㎡ 이상 |
준설면적: 10만㎡ 이상 준설량: 20만㎥ 이상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