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피해조사

어업피해조사는 공익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업피해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기 위한 조사로써, 보상에 대한 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구체적 산출방법 및 기준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55조에 규정되어 있다.

어업현황조사
어업현황조사
  • 면허어업 : 어업면허증, 어업권원부 등본 사본
  • 허가어업 : 어업허가증 사본, 어선원부, 선적증서 사본, 어선검사증서 사본 등
  • 신고어업 : 어업신고증명서 사본 등
어업실태조사
어업실태조사
  • 면허어업 : 현장조사를 통한 자원량 및 현존량 조사 등
  • 허가어업 : 어선실사, 어업별 현장조사 등
  • 신고어업 : 개인별 또는 지역별 실태조사 및 조업어장 조사 등
보상대상 물건 확정
보상대상 물건 확정

공익사업에 의해 피해를 입는 것으로 확인된
조사대상 물건중에서 보상기준일 현재에
합법적으로 조업하는 물건을 보상대상으로 확정함.

어업생산실적 조사
어업생산실적 조사
  • 실적기간 : 보상기준일 직전 3개년
  • 면허어업 : 수협위판실적자료, 어촌계 결산보고서 등
  • 허가어업 : 수협위판실적자료, 면세유, 출입항신고자료 등
  • 신고어업 : 수협위판실적자료, 어업실적자료 등
평균연간생산량 조사
평균연간생산량 조사
  • 어업별 지역적 특성 및 업종의 다양성 등에 의해 가장 적합한 산출방법 적용
  • 방법1 : 어업실적자료에 의한 방법
  • 방법2 : 자원량 추정에 의한 방법
  • 방법3 : 어업별 규모에 따른 표준생산량과 지수에 의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