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의해 피해를 입는 것으로 확인된
조사대상 물건중에서 보상기준일 현재에
합법적으로 조업하는 물건을 보상대상으로 확정함.
어업피해조사
어업피해조사는 공익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업피해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기 위한 조사로써, 보상에 대한 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구체적 산출방법 및 기준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55조에 규정되어 있다.
- 면허어업 : 어업면허증, 어업권원부 등본 사본
- 허가어업 : 어업허가증 사본, 어선원부, 선적증서 사본, 어선검사증서 사본 등
- 신고어업 : 어업신고증명서 사본 등
- 면허어업 : 현장조사를 통한 자원량 및 현존량 조사 등
- 허가어업 : 어선실사, 어업별 현장조사 등
- 신고어업 : 개인별 또는 지역별 실태조사 및 조업어장 조사 등
- 실적기간 : 보상기준일 직전 3개년
- 면허어업 : 수협위판실적자료, 어촌계 결산보고서 등
- 허가어업 : 수협위판실적자료, 면세유, 출입항신고자료 등
- 신고어업 : 수협위판실적자료, 어업실적자료 등
- 어업별 지역적 특성 및 업종의 다양성 등에 의해 가장 적합한 산출방법 적용
- 방법1 : 어업실적자료에 의한 방법
- 방법2 : 자원량 추정에 의한 방법
- 방법3 : 어업별 규모에 따른 표준생산량과 지수에 의한 방법
